2) 승낙
승낙은 청약에 대응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해 행하여지는
청약수령자의 의사표시임.
청약의 상대방은 청약을 받은 사실로부터 법률상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승낙여부는 그의 자유이며 청약에 대해 회답할 의무도 지지 않음.
따라서 청약자가 청약을 하면
Ⅰ. 서 론
조사 배경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그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결함과
폐해로 인하여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유산자가 대다수의 무산자를 지배하는
무기로 약용되어 왔음.
계약의 자유는 경제적 강자의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 강제적인
수단으
계약을 유형화하여 채권은 물건, 언어, 문서와 합의에서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나 언어계약인 문답계약은 매매나 소비대차와 같은 전형계약이 아니라 일반적, 추상적인 계약이다. 그런데 로마법학자들의 저서에서 빈번히 사용된 문답계약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문답계약이 성립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계약을 어떤 정형계약으로 보지 않고 일반적 계약관념의 의미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오늘날 일산생활에서 혹은 전문적인 분야에서 계약 또는 계약한다는 말을 흔히 사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 법학자들은 그들의 저서에서 문답계약 혹은 문답계약을 성립시킨다는 말을
법학의 보편적 개념이 되었다. 근대 이후의 사법(私法)은 자유인격의 이념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각자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형성하여 나갈 수 있다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법적 수단이 법률행위이고 법률행위의 주된 것이 계약이므로, 사적 자치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성립요건으로서 당사자(當事者), 목적과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일반효력요건으로서 당사자가 능력을 갖고, 목적이 확정되고 가능하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으며, 의사표시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瑕疵)가 없어야 한다. 특별성립요건 또는
법학의 산물로 보아야 하며, 개념성립시에는 독립한 실체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이는 자연법학적인 방법론이 가져온 결과일 뿐이며, 오늘날에도 반드시 그렇게 보아야 할 필요는 없다. 법률행위 그 자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는 것은 오직 매매계약․채권양도․약혼․혼인․유언 등
계약을 말한다. (민법 제800조)
2. 입법례
(1) 성문으로 인정한 나라 - 독일, 스위스, 대만, 대한민국
(2) 판례상으로만 인정한 나라 -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3. 성립요건
약혼은 장차 혼인하려는 남녀 양 당사자의 합의(즉, 결혼약속)만으로 성립되며 법률상 방식을 필요치 않는다. 따라서
계약등이 당연히 법률행위의 적용범위에 수용될 수 있지만 이것은 거래라든가 직업의 한 분야이기 때문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파악된 법률행위의 구성요건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생활관계에서 법률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은 제외되지 않는다. BGB가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법률행위
법학이란 법률요건(구성요건)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관계를 객관적으로 인식함을 그 연구대상으로 한다. 법률요건의 성립없이 법률효과는 발생(귀속)되지 않는다.
(2) 권리의 변동 : 법률관계는 결국 권리․의무의 관계이므로, 법률관계의 변동 즉 법률효과는 권리․의무의 변동이라는 것이 된